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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2025년 블로거와 유튜버가 모르면 큰일 나는 8가지 (고소 피하는 법)

당근잼 2025. 7. 3. 18:51

내가 찍은 사진, 정성껏 쓴 글, 열심히 편집한 영상... 그런데 어느 날 내 소중한 콘텐츠가 다른 곳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반대로, 좋은 글이나 이미지를 발견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가져다 썼다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는다면 정말 아찔하겠죠.

 

저 역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멋모르고 사용한 이미지 한 장 때문에 게시글을 내려야 했고, 제 글이 통째로 복사된 것을 발견하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창작의 고통만큼이나 저작권을 지키고, 또 남의 것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모든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저작권 상식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업료를 내며 배운, 그리고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하며 정리한 8가지 핵심 저작권 상식으로 당신의 창작물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현명한 크리에이터가 되어보세요.

🎯 1. 저작권, 등록해야만 생길까?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무방식주의)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권은 등록이나 신고 등 어떠한 절차나 방식 없이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무방식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당신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 블로그에 쓴 글 한 줄, 메모장에 끄적인 시 한 편에도 이미 저작권이 발생한 것입니다. 별도로 'Copyright ©'나 'ⓒ' 표시를 하지 않아도, 심지어 저작권 등록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등록은 왜 할까요? 등록은 권리의 발생 요건이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진짜 저작권자'라는 사실과 '언제 창작했는지'를 공적으로 쉽게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창작의 증거를 남겨두는 보험과도 같은 것이죠."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글, 이미지, 영상은 누군가의 소중한 저작물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저작권 상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 2. 1단계: 어디까지가 '인용'이고 어디부터 '불펌'일까?

블로그 글을 쓰거나 리포트를 작성할 때,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정당한 인용'이고, 어디부터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불펌)'일까요?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를 종합해볼 때,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인용의 4가지 조건

  1. 명확한 출처 표시: 누가, 언제 만든 저작물인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2. '주종(主從)' 관계: 내 창작물이 '주(主)'가 되고, 가져온 남의 저작물은 '종(從)'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인용한 부분이 글 전체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수적인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예: 내 글이 90%, 인용한 부분이 10%)
  3. 구분의 명확성: 인용한 부분이 내 창작 부분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보통 인용 부호(" ")나 blockquote 태그를 사용합니다.
  4. 최소한의 인용: 비평이나 연구 등 인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인용해야 합니다.
⚠️ 꼭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출처만 밝히면 괜찮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출처를 밝혔더라도, 남의 글을 통째로 가져와서 내 생각 한두 줄 덧붙이는 것은 주종 관계가 뒤바뀐 것으로,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3. 2단계: 무료 이미지, 무료 폰트도 사용 조건(라이선스) 확인은 필수!

콘텐츠 제작자에게 무료 이미지 사이트(픽사베이, 언스플래시 등)와 무료 폰트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무료'라는 말에 안심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무료 소스에는 저마다 다른 사용 허가 조건(라이선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라는 라이선스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CCL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일정한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 꼭 알아야 할 CCL 핵심 조건

  • BY (저작자 표시): 저작자와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NC (비영리): 영리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광고가 붙은 블로그나 유튜브)
  • ND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예: 이미지 자르기, 색상 변경)
  • SA (동일조건변경허락): 2차적 저작물 제작은 가능하지만,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가 'CC BY-NC'인 이미지는 출처를 밝히더라도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출처 표시 의무도 없는 'CC0(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의 소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폰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는 무료이지만,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유료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폰트가 대부분입니다. 사용 전 반드시 라이선스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4. 3단계: 유튜브 영상 속 음악, 5초만 써도 저작권 위반?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음악을 10초 이내로 짧게 쓰면 괜찮지 않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사용한 시간의 길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1초를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는 'Content ID'라는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 영상에 사용된 음악을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허락받지 않은 음원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 해당 영상의 광고 수익이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감
  • 특정 국가에서 영상이 차단됨
  • 영상의 소리가 음소거 처리됨
  • 심한 경우, 채널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누적되어 채널이 삭제될 수 있음

따라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원을 사용하거나, 비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CCL 음원, 또는 유료 음원 사이트에서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5. 4단계: 영화·드라마 리뷰, 캡처 화면은 몇 장까지 허용될까?

영화나 드라마 리뷰 콘텐츠는 매우 인기가 많지만,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큰 영역이기도 합니다. 영상 캡처 화면이나 예고편 영상 역시 엄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입니다.

'몇 장까지 괜찮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결국 '정당한 인용'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리뷰어의 비평이나 감상이라는 '주된 창작물'을 위해, 캡처 화면이 '부수적인 자료'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판례의 경향을 보면, 단순히 줄거리를 요약하기 위해 캡처 화면을 나열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특정 장면의 연출이나 미장센, 배우의 연기 등을 비평하기 위해 해당 장면을 인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단순 소개'가 아닌 '창의적인 비평'에 있습니다.

스포일러 방지나 상업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비평을 위해, 꼭 필요한 장면만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반드시 출처(작품명 등)를 밝히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 6. 5단계: 내 콘텐츠 도용 시 대처법 (게시중단 요청 방법)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만든 콘텐츠를 누군가 무단으로 도용했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 게시물에 찾아가 욕설이나 비방 댓글을 다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은 해당 콘텐츠가 올라간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고객센터를 통해 '게시중단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임시 차단(블라인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게시중단 요청 절차

  1. 각 플랫폼의 '권리침해신고' 또는 '게시중단요청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 후, 원본 게시물의 URL과 도용된 게시물의 URL을 기재합니다.
  3.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내가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원본 파일, 작업 과정 캡처 등)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절차만으로도 도용된 게시물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 7. 6단계: 저작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법

어느 날 갑자기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폰트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블로거들을 상대로 한 '기획 소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침착하게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말로 저작권을 침해했는가? 내가 사용한 이미지나 폰트의 라이선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정당한 인용의 범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검토합니다.
  •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가? 경고장을 보낸 법무법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합의금이 적정한가?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꼭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즉시 문제가 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률 상담 서비스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8. 저작권 걱정 없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3가지 꿀팁

결국 저작권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문제가 될 만한 소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립니다.

  1. 직접 만들거나 촬영하기: 내가 직접 찍은 사진, 직접 그린 그림, 직접 만든 BGM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내 창작물이므로 100%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공유 사이트 적극 활용: 앞서 설명한 CCL 조건을 잘 확인하고, 상업적 이용까지 허용하는 CC0 라이선스의 이미지, 영상, 음원 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예: 픽사베이, 펙셀즈,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
  3. 저작권 클린 프로그램 이용하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배포하는 'C-Free'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폰트 파일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등을 검사하여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창작은 즐거워야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걱정 없이 마음껏 창작 활동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 결론: 저작권은 창작자를 위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을 막는 족쇄가 아니라, 다른 창작자의 노력을 존중하고 내 창작물을 보호받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가 소중하듯, 남이 만든 콘텐츠 역시 소중하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8가지 상식을 바탕으로, 저작권의 늪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당당하게 당신의 크리에이티비티를 펼쳐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처'만 밝히면 모든 이미지나 글을 다 써도 되나요?
A. 절대 아닙니다. 출처 표시는 저작권 이용의 기본 예의일 뿐, 면죄부가 아닙니다. 출처를 밝혔더라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서면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Q. 학교 과제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A.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학교 교육 목적 등 특정 경우에는 저작물을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Q. 연예인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A. 연예인 사진에는 사진을 찍은 사람의 저작권과 연예인 본인의 초상권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언론사나 소속사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진을 비평 등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부 허용될 수 있으나, 팬심으로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은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Q. 다른 사람의 SNS 게시물을 캡처해서 올려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개인의 SNS 게시물(글, 사진) 역시 엄연한 저작물입니다. 이를 동의 없이 캡처하여 자신의 계정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공유 기능을 이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캡처하여 재업로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 폰트는 한 번 구매하면 평생 아무 데나 써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폰트 라이선스는 사용 범위(개인용/기업용, 인쇄용/영상용/웹용 등)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A라는 영상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폰트를 B라는 책 표지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라이선스 위반입니다. 구매 시 사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저작권 보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 됩니다.
Q. 제가 그린 캐릭터를 다른 사람이 따라 그렸는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A. 캐릭터의 핵심적인 특징과 표현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콘셉트나 아이디어만 비슷한 것을 넘어, 누가 보더라도 특정 캐릭터를 베꼈다고 인식될 정도라면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패러디나 밈(Meme)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네, 될 수 있습니다.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비평하거나 풍자하는 등 새로운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원저작물을 웃음거리로 삼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밈 역시 원본 저작물의 출처와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 워터마크를 박으면 도용을 막을 수 있나요?
A. 워터마크는 도용을 심리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법적으로 완벽하게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악의적인 사용자는 포토샵 등으로 워터마크를 지우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터마크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여 더 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공유하기' 기능으로 퍼가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A. 아닙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공유하기'나 '퍼가기(임베드)' 기능은 원본 링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그런 방식으로 공유될 것을 예상하고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재업로드하는 것은 명백한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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