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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2025년 증거 수집부터 신고까지 8단계 대응 매뉴얼 (가스라이팅 포함)

당근잼 2025. 7. 3. 22:50

인격 모독적인 발언, 끝없는 업무 떠넘기기, 단체 메신저에서의 따돌림과 무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자책하며 매일 지옥으로 출근하는 기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이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원래 회사 생활이 다 그렇지'라며 혼자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과거 직장에서 상사의 언어폭력과 교묘한 가스라이팅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때 이 문제를 공론화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은 더 이상 당신이 혼자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줍니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회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입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8단계 대응 매뉴얼을 통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법적 판단 기준 3가지

가장 먼저,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따라, 아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가해자가 사장, 상사 등 직위상 우위에 있는 경우는 물론, 동료나 부하 직원이라도 나이, 학벌, 경력, 인적 네트워크 등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정당한 업무 지시나 충고, 비판을 넘어선 사적 용무 지시, 폭언, 협박, 따돌림 등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를 의미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거나, 그로 인해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를 말합니다.
"가해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난으로 그랬다", "친해지려고 그랬다"고 변명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고 근무환경이 나빠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피해자'입니다."

이 기준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 2. 1단계: 모든 것을 기록하라! (객관적인 증거 수집의 시작)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의 성패 역시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정신적 괴롭힘이나 가스라이팅은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더더욱 꼼꼼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부당한 괴롭힘이다'라고 인지하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리스트

  • 괴롭힘 일지 작성: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괴롭힘 사실을 매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가해자의 말과 행동, 당시 내 감정, 목격자 등을 상세히 적을수록 좋습니다.
  • 녹취: 폭언, 모욕적인 발언 등은 녹음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라도, 대화 당사자 간의 녹취는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 메일, 메신저, 문자 캡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 비난, 험담 등이 담긴 모든 디지털 기록을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 목격자 증언 및 사실확인서: 괴롭힘 사실을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증언을 녹취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 병원 진단서 및 상담 기록: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 우울증 등이 발생했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충분할수록, 회사는 물론 고용노동부에서도 당신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 3. 2단계: 혼자 싸우지 마세요 (동료, 노동조합, 외부기관에 도움 요청)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혼자 끙끙 앓다가는 우울증 등 더 큰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다른 상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또한, 같은 가해자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본 다른 동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함께 대응한다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노조는 조합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나 '직장갑질119'와 같은 외부 시민단체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4. 3단계: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기 (사업주의 조치 의무)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의 지지를 얻었다면, 이제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차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사용자(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신고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팀이나 대표이사 등 책임 있는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괴롭힘 행위의 내용, 관련 증거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5. 4단계: 신고 후 불리한 처우? 강력한 2차 가해 금지!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신고 후의 불이익', 즉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면 어쩌지?', '오히려 내가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죠.

이러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꼭 확인하세요!

'불리한 처우'에는 해고뿐만 아니라, 따돌림, 부당한 업무 배치, 성과 평가 차별, 승진 누락, 휴가 사용 방해 등 모든 부당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만약 신고 후에 이러한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법은 신고자의 편입니다.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 6. 5단계: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를 했음에도, 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도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회사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회사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노동부는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라, '회사가 법적 의무를 다했는지'를 감독하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회사가 움직이도록 압박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만약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고 싶다면,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 7. 6단계: 가스라이팅, 법적으로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스라이팅'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주로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해?", "네가 예민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는데 너만 왜 그래?" 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자신감을 잃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은 그 행위가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입증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제가 예민한 것이 아니라, 부장님의 이러한 발언이 저에게는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와 같이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메신저 기록을 남겨두는 등 증거 수집이 더욱 중요합니다.

🎯 8. 7단계: 마음 건강 챙기기 (산재 신청 및 심리상담)

직장 내 괴롭힘은 신체적인 폭력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한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너진 나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 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으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괴롭힘 사실과 정신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꾸준한 정신과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 그리고 괴롭힘 증거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을 통해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 결론: 괴롭힘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내 탓'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어떤 이유로든 한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괴롭힘은 온전히 '가해자의 잘못'이며, 이를 방치한 '회사의 책임'입니다.

침묵은 가해자에게 더 큰 용기를 줄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8단계 대응 매뉴얼을 통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 자신을 구하고, 우리 모두의 일터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못 하나요?
A.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를 통한 구제 절차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가해자가 대표이사(사장)인 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가해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괴롭힘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저만 빼고 대화하는 것도 괴롭힘인가요?
A. 네, 전형적인 '따돌림'의 한 형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유하지 않거나, 특정인을 소외시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대화방 캡처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 봐 두려워요.
A.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내가 실제로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했다면, 설령 나중에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정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질책이나 교육은 적정범위 내일 수 있지만,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신입사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를 주고 실패를 비난하는 것은 적정범위를 넘은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가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회사 조사 과정이나 노동위원회 화해 절차에서 가해자의 사과를 조치 내용에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할지는 미지수이며, 사과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Q. 괴롭힘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회사에 신고했던 내역, 병원 진단서 등이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Q. 가해자가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받나요?
A.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법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목격한 동료가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 신고는 사실관계 조사가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익명 제보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면 이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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