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끗하거나,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이 정도는 그냥 내 부주의지'라며 파스 한 장 붙이고 넘기신 적 없으신가요? 출퇴근길에 넘어져 다쳤을 때, 이걸 회사에 말해야 하나 고민한 적은요? 많은 근로자들이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을 겪고도, 산재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회사에 불이익을 줄까 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회사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가의 사회보험 제도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넘어가면,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들고,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생계는 막막해지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고 정리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