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을 달라고 해도 상대방은 '들은 적 없다'고 발뺌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언제 그랬냐'며 오리발을 내밉니다.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상대방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이자 나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저 역시 처음 내용증명을 보내야 했을 때, 이름부터 어려워 보여 괜히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정해진 양식도 없고,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내용증명은 더 이상 법률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억울한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지 않도록, 내용증명 작성부터 발송까지 8단계로 나누어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 하나면 당신도 전문가처..